항소심에서도 강등 & 빼돌린 블록값 290만원 추징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.
얘들은 무작정 소송걸고 보는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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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재판에서 "당시 서울시가 재활용 보도블록의 보관이나 폐기 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기에 공급을 신청한 것"이라면서 "보도블록이 재산가치 없는 건설 폐기물이라고 착각해 사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재판부는 "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A씨가 공용물품이자 공사자재인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원칙을 잘 알았을 것"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공사에 쓴 공무원…"강등 정당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