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 5대로 터널 막고 30분 기념촬영한 차 동호회원들 벌금형


https://www.bobaedream.co.kr/view.php?code=import&No=649961



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(24·여)씨와 B(39·남)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.


오 판사는 "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,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"고 설명했다.


.

.

이들은 모임 사진을 동호회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려고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.

Author

Lv.99 유북지기  최고관리자
1,267,164 (100%)

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.

Comments Close
수도승
인천클라스
역시 몰라서 저리사는게아니라 그냥 인성이 그런거엿음
.
마계인천 고담대구 섬노신안 또뭐없냐